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CTV 열람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K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열람 요구하였으나 E가 위 서류들을 소지하고 다녀 열람하지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위 서류들이 관리사무소 공용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장실로 가져가 열람한 다음 위 서류들을 그 곳 책장에 꽂아 놓았다가 다음 날 K에게 반환하였을 뿐 위 서류들을 절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에 이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목 부위의 긁힌 자국이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이 CCTV 열람실에서 나온 직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점, G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B이 동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