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나20327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1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은 2015. 12. 9.부터 2017. 6. 8.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모두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주소지 서울 송파구 D, E호로 송달되었고, 송달보고서상 2016. 6. 4. 피고의 동거인인 F이 모두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피고들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또한 피고 C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이 이루어졌고, 제1심 법원은 2016. 7. 20.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들에게 피고 C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판결정본이 2016. 8. 17. 공시송달되었다.

(4) 피고 C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인 2019. 6. 25. 판결정본을 영수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2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나 거소에 하였다고 하면 무효이며,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나 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