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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75616

분양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신축할 D아파트 102동 1004호 전용면적 84...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E는 2005. 5. 30.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F 대 261㎡의 261분의 38.8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이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E를 분양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후 진행된 동호수 추첨 결과 E는 피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신축할 D아파트 102동 1004호(전용면적 84.866㎡, 주거공용면적 29.036㎡, 기타공용면적 75.258㎡, 계약면적 189.1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 부담금 420,559,727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16. 4. 22. G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금 277,940,273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대금 698,5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6. 3.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6. 8. 22.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23.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금 277,940,273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대금 698,500,000원에 매도한 후(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3.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G은 2014. 6. 17. 피고 조합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마포구 I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