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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68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18:59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기로 한 피해자 O( 남, 27세 )로부터 사기 거래가 아니냐

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캡 쳐 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이 꼴 단해 볼래

( 당해 볼래)

”, “ 사과 해 라 후회하지 말고”, “P( 피해자의 여자친구) 한테는 지랄해도 되고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7. 20:0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9:0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 3자가 게시한 판매 글에 마치 피해자 O가 구입의사를 밝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기재하고 대출업체에 대출상담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기재하여 위 판매자 및 대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20. 4. 6. 경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