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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5012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30,360 원 및 그 중 33,071,378원에 대하여 2021. 3.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