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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나41067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C과 부산 사상구 D,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과 원고는 2014. 4.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C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4. 30.까지 옥상누수공사 등을 완료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4. 5. 20.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하면서 약정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4. 6.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6. 1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사 위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거나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