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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9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제 2 항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