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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D공장 내 1식당 건물 지하 1층과 2식당 건물 지상 2층에서 ‘E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0. 4.경 D 내 1식당 건물 지하 1층 소재 E마트에서 위 D 노조원인 H과 I이 그곳 냉장고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 중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와 과자 등을 수거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에게 “자신은 E마트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H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들이 냉장고,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6. 위 경찰서 수사과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1. 유인물 사본(수사기록 제46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