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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무악동 45 현대프라자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통일로 246 무악현대아파트까지 약 100m 구간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교통사고로 인한 적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전과는 없으나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선고받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