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1 2020가단59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판결에 근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