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9,765,939원 및 그 중 30,634,306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2. 8. 피고와 대출한도금액 30,000,000원, 이자 연 8.5%, 대출기한 2007. 12. 8.로 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자립예탁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대출채권’이라 한다), 그 후 피고에게 30,634,306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9.8%, 대출기한 2010. 5. 30.로 정하여 대출하되(이하 ‘제2 대출채권’이라 한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 2016. 6. 8. 기준 제1 대출채권의 잔여 원리금은 37,912,666원(= 원금 30,634,306원 연체이자 7,278,360원)이고, 2016. 6. 7. 기준 제2 대출채권의 잔여 원리금은 11,853,273원(= 원금 10,000,000원 연체이자 1,853,273원)이며,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정하여진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9,765,939원(= 제1 대출채권 37,912,666원 제2 대출채권 11,853,273원) 및 그 중 제1 대출채권의 잔여 원금 30,634,306원에 대하여는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9.부터, 제2 대출채권의 잔여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