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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4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2545호 공탁금 66,608,120원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0. 7. 19. 이 사건 공동피고 D(2017. 2. 12. 취하 간주)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D 소유의 하남시 E 잡종지 3,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설되거나 적치된 컨테이너박스 임대 창고 약 280개 및 지상물건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양수받았다.

(2) 그 후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과 이 사건 시설물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과 이 사건 시설물을 양도하였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7. 6. 공동주택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66,608,12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 피고들 및 원고가 서로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2545호로 66,608,12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일체를 양수받은 정당한 소유자이고, 위 보상금 또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