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248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0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0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