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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7가합10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C의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계약일 아래 열거한 당사자는 C(이하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 818,750주 전체주식(이하 “대상주식”)을 매매하고 이를 통한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갑1 피고 319,343 39.00% 갑2 E 263,668 32.20% 갑3 F 109,390 12.63% 갑4 G 55,680 6.80% 갑5 H 53,005 6.47% 갑6 I 11,832 1.45% 갑7 J 11,832 1.45% 합계 818,750 100.00% “갑”(매도측) 구분 주주명 주식수(주) 을1 원고 “을”(매수측) 전 문 “대상회사”는 1997년 11월 설립되어 현재 천안시 K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갑1”은 “대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액면가 오천원) 팔십일만팔천칠백오십(818,750)주 중 삼십일만구천삼백사십삼(319,343)주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갑”과 “을”은 “대상주식”을 양도 양수함과 동시에 회사의 경영권을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 이전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주권을 양수하고 회사를 신의 성실하게 경영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갑”은 “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을”은 양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양수도대상 주식) “본 계약”의 양수도대상주식(이하 “대상주식”)은 “갑”이 소유하는 “대상회사”의 발행 보통주식 팔십일만팔천칠백오십(818,750)주로 한다.

제2조(양수도대금) “대상주식”의 총 매매가격은 주당 2,443원으로 하여 금 이십억이십만육천이백오십원(₩2,000,206,2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