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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의 자수는 원심에서 선고형을 정하면서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추징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태국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입할 때 2만 원씩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국내 거래가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