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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6 2011가합152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G대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H의 시조인 I의 8세손 J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조상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중이다. 2) 1928. 1. 7. 사망한 K은 원고들의 조부이고, 1987. 6. 15. 사망한 L은 원고들의 부친인데, K 및 L과 그 후손들은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K 외 9명은 1918. 12. 15.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임야’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는데,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M 외 6명은 1971. 12. 2. 위 1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156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종중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제정되어 1978. 3. 1.부터 1984. 12. 31.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위 1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0. 9. 6. 접수 제13665호로 1972.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K 외 9명은 1918. 12. 15.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임야’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는데,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N 외 4명은 1971. 12. 2. 위 2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1. 12. 2. 접수 제156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2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2 임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