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G대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H의 시조인 I의 8세손 J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조상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중이다. 2) 1928. 1. 7. 사망한 K은 원고들의 조부이고, 1987. 6. 15. 사망한 L은 원고들의 부친인데, K 및 L과 그 후손들은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K 외 9명은 1918. 12. 15.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임야’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는데,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M 외 6명은 1971. 12. 2. 위 1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156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종중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제정되어 1978. 3. 1.부터 1984. 12. 31.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위 1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0. 9. 6. 접수 제13665호로 1972.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K 외 9명은 1918. 12. 15.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임야’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는데,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N 외 4명은 1971. 12. 2. 위 2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1. 12. 2. 접수 제156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2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2 임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