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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7가단8306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거창군 E 일대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에 관하여 대금을 1층당 4,200만 원으로 하고, 5층 스라브 레미콘 타설 완료 후 1차 기성금액 1억 2,600만 원, 7층 작업 완료 후 2층 기성금액 8,400만 원, 골조공사 완료 후 3차 기성금액 4,200만 원 및 옥탑 노무비용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시공사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 4, 5층의 형틀목공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그때까지 피고 C, B로부터 공사대금을 2,200만 원만 지급받게 되자 그 무렵 공사를 그만 둔 사실, 이후 피고 C은 원고가 고용한 목공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2016. 7.경까지 6층의 형틀목공 공사를 일부 시공한 사실, 위 6층 공사와 이 사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층 부분 방수턱 작업에 투입된 원고 고용 목공 근로자들의 일당은 합계 1,656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 4, 5층의 공사대금 1억 2,600만 원과 6층 등 직영 노무비 1,656만 원의 합계 1억 4,256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200만 원을 공제한 1억 2,05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① 이 사건 오피스텔 6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전부 해체하고 다시 작업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 1,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