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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8 2018나1245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관리청인 재정경제부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ㆍ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연 대부료를 9,724,43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3. 위 대부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5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일천일백일십일만육천일백삼십원(₩11,116,130-),<부가세별도>.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3층 견본주택 1,592.37㎡ 및 1층 임시사무실 322.56㎡(이하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축조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철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은 대부기간이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만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