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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9 2016고단20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5. 5. 13. 저녁 경 충남 아산시 신용 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회 후배인 F로부터 ‘G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받은 아우 디 승용차가 있는데, 피해자 G(54 세) 이 사회 선배인 H ‘K ’으로 개명함 을 통하여 차량을 달라고 한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주점에서 나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주점 ’에 먼저 찾아갔고, 피고인 A은 따로 승용차를 타고 ‘J 주점 ’으로 향했다.

피고인

A은 2015. 5. 13. 야간에 ‘J 주점 ’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여종업원들에게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여 종업원들 로부터 피해 자가 주점 내에 없다는 말을 듣자 칼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찍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주점의 대형 유리를 깨고,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들에게 ‘ 다 치기 싫으면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고 말하여 여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 보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 주점에 난리가 났다’ 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J 주점’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짚고 위세를 보이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5. 5. 13. 야간에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주점 ’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