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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4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7. 08: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마트 뒤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06:30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00경까지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