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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78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함께, 2014. 7. 17경 김해시 C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1층 일반음식점 144.05㎡, 계단실 12.96㎡, 2층 다가구 주택(2가구) 165.45㎡, 3층 다가구주택(2가구) 165.78㎡의 지상 3층으로 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고, 위 지역은 D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 당 가구수는 4가구 이하로 제한한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경 김해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가구로 된 2층을 5가구로, 3층을 3가구로 증설하여, 합계 8가구 주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D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김해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세대 당 1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가구 주택을 8가구 주택으로 증설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부설주차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