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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580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2016.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10. 19. C, D에게 각 1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C, D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C, D의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한 연대보증채무액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주채무자인 C, D은 원고에 대한 위 2012. 10. 19.자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위 변제 사실을 모르고 위 2013. 1. 31.자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며, 실제 위 차용증서에 따라 실제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피고, C, D, E는 원고로부터 2012. 5. 31.부터 2012. 10. 22.까지 합계 146,5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2012. 6. 15.부터 2014. 3. 6.까지 합계 161,72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 D 등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2. 10. 19. C, D에게 각 1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C, D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C, D의 대여금 채무와 관련한 연대보증채무를 각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피고는 3,000만 원을 원고의 청구 시 즉시 변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