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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8039 (1)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039】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자가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C(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합자회사 E 명의 환전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2,85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여 가상머니인 코인으로 환전받은 다음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8201】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I, J가 횡령한 피해자 종합금융증권(주) 소유인 시가 71,611,360원 상당의 K 재규어 FX2.2D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지인 L으로부터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M N역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가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103,700,000원 상당의 Q 벤츠 SLK 승용차 1대를 R으로부터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44,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성동구 T 아파트 앞길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166,000,000원 상당의 V BMW730d 승용차 1대를 W으로부터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