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1, 3의 승계참가인 F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 승계인수인 E는 원고에게...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화성시 G 임야 446㎡(이하 ‘이 사건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H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2013. 2.경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J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3.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K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재차 개시되자, 피고 B 주식회사(2012. 3. 7.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2012. 3. 15. L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 C’)는 2015. 5. 29. 재차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D도 2015. 5. 28. 이전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J와 합의를 통해 1억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J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1.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승계인수인 E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0. 20.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감정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설건축물 (ㄱ)부분 49㎡(이하 ‘이동식 주택’), 별지 감정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설건축물 (ㄴ)부분 18㎡(이하 ‘컨테이너’), 별지 감정도면 기재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소각장 (ㄷ)부분 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