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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 12. 19.자 2013브34 결정

[부양료청구][미간행]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 부양료로 2012. 5. 24.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5. 24.부터 2014. 12. 27.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09. 12. 1.부터 2014. 12. 27.까지 생활비용으로 462,73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부양료로 252,358,981원, 장래부양료로 2012. 5.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월 12,0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청구인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주위적으로, 생활비용의 분담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한 상대방의 기초수입 중 1/2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2009. 12. 1.부터 2011. 5. 31.까지의 생활비용은 138,990,000원이고, 2011.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2014. 12. 27.까지의 생활비용은 323,740,000원이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합계 462,730,000원(= 138,990,000원 + 323,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과거부양료로 2009. 12.경부터 지출된 사건본인의 학원비, 유학비,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활비 등 합계 252,358,98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장래부양료로 월 1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중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와 생활비용 분담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생활비용의 분담에 이르게 되므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또한, 자녀에 관한 양육비는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때에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사건으로 취급된다.

한편, 예비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활비용분담 청구와 부양료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것으로 다만 그 액수 산정의 근거를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보지 않고 단순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12. 5. 23.까지의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청구에 대한 판단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의 생활을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양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이혼 청구의 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이후에도 청구인과 상대방은 여전히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본인의 미국 유학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미국 왕래와 체류를 반복하고 있는점, 청구인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일종의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인 ○○○○대학교 테솔(TESOL) 3개월 과정과 △△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마친 점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상대방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소 내지 유대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건본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청구에 대한 판단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거 중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의 미국 유학을 추진하여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대부분을 별거 이후 사건본인의 미국 유학비용,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는 284,410,704원에 이르는 점, 상대방이 별거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른 자녀인 소외 1의 미국 유학비용 등을 전부 부담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건본인 사이의 친소 내지 유대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12. 5. 23.까지의 양육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소득,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4. 12. 27.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이 생활비용의 분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의 액수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한 상대방의 기초수입 중 1/2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462,73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 분담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수입액, 그 중 공과금을 공제한 처분가능금액,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또는 생활비용이 부족한 정도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초수입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이 일률적으로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 분담액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위 2012. 5. 2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4. 12. 27.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당심에서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유성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