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11. 4...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D 대 450㎡를, 원고의 형 E은 F 대 139㎡(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중장비운영업을 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축물 철거와 복토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7. 11.부터 2016. 7. 19.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복토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H 소유의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약 18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립행위’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6. 8. 8. 10:00경 철원군에 ”원고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였다.“고 제보하면서 2016. 7. 11.부터 2016. 7. 19.까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철원군 환경산림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매립행위를 조사하였는데, 피고 C은 2016. 8. 25. 철원군 환경산림과에 출석하여 ”원고가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철원군수는 위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2016. 9. 5. 원고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원고가 2016. 7. 11.부터 2016. 7. 19.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포크레인 기사 피고 C에게 위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잔여 건설폐기물 약 18톤을 매립한 후 복토하도록 지시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약식 기소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736호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7. 6. 22.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