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4하,781]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
주식회사 라벤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윤형근)
주식회사 주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2014. 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5. 23./ 2009. 6. 2./ (생략)
2) 표장: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캔디(얼음사탕),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믹서,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빙과용 셔벗(이하 피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나. 확인대상표장
1) 표장: “
2) 사용상품: 아이스크림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2581호 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아이스크림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 6.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문자 부분인 ‘서울 아이스크림’ 부분과 간단하고 흔한 원 형태의 도형의 구성 등만 유사할 뿐 전체적 외관이 다르고, 확인대상표장 중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 , 3호 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부분의 크기, 서체, 위치 등이 유사하고, 도형 부분은 원의 결합을 주요 구성으로 하는 이미지나 모티브가 유사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도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 근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각 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야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형 부분의 외관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문자 부분을 그 형태나 크기,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도형 부분의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표장의 동일·유사를 판단할 수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대비
1) 확인대상표장 중 ‘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인 ‘
2) 확인대상표장 중 ‘
가) 표장의 구성
이 사건 등록상표 “
나) 호칭과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문자 부분인 ‘
다) 외관의 대비
양 표장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두 개의 원을 결합하면서 큰 원의 상부 경계 부분에 작은 원을 배치한 형상을 기본적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작은 원의 크기 및 큰 원의 색과 대비되는 경계 부분이 하얀색인 점도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작은 원 안에는 알파벳 S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
라) 대비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
다.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아이스크림’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아이스크림’과 동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