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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6.23 2016가단41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옥천군 C 임야 16,3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2, 53, 54, 55, 56, 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 원고는 1994. 12. 28. 충북 옥천군 C 임야 16,3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입목 벌채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의 동의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84주, 리기다소나무 46주, 참나무 382주, 기타활엽수 170주, 잣나무 99주 등 총 781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벌채‘라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창고 신축 및 복숭아나무 식재 1)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2, 53, 54, 55, 56, 57, 29, 50, 5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3㎡ 지상에 판넬 지붕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을 신축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복숭아나무 약 4,000주를 식재하였다. 라.

옥천군청의 산림복구명령 1) 옥천군청은 이 사건 벌채 직후인 2013. 4.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산림복구명령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옥천군청은 2015. 6. 11. 피고에게 ‘불법 입목벌채 복구명령 알림’ 공문으로 산지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임야는 2013년 불법 입목벌채지로서 복구명령이 내려진 곳으로, 산주의 허락 없이 복구수종을 무단고사시킨 후 재배목적으로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5. 6. 25.까지 잣나무대묘 7년생(2-2-3)을 약 2.5m × 2.5m 간격으로 식재하고, 장마시 산사태나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풀씨파종 등의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 전후로 사진을 촬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