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25.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이 씹할년아, 니 부산사람 맞나, 내 누군지 모르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은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목발을 휘두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