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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경 평택시 평 남로 972에 있는 비전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4로 53에 있는 평 택 여자 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3:25 경 평택시 평 택 4로 53에 있는 평 택 여자 중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합 정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핀 후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