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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0136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2,893원 및 그 중 31,886,139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로 보며, 채무자2. B, 채무자3.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