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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3195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8,000,000원, 기간 2018.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2년 후 반드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약속을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위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2년 후 인도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었다. 피고는 다시 2019. 7.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한 갱신 요구의 통지를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년 후 반드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2018. 9. 16.까지로 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8. 9. 16.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9. 9. 16.까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