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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61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도에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