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일곱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07.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