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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10: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을 대우3차아파트 방면에서 안산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주택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19세)의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772] 피고인은 2014. 10. 26. 10: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후문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반석로 54 신안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23] 피고인은 2014. 10. 29.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