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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5고정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롯데홈쇼핑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하나당 300만 원, 두 개는 500만 원, 세 개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0. 31. 15:30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신청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