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나66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주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채권회수에 실패한 이 사건에 관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