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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81770

임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화성시 C 소재 공장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차기간 2012. 7. 16. ∼ 2014. 7. 15.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최초의 차임 4,4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7. 16.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최초 차임 지급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1. 23.경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 101,200,000원과 미지급한 전기료 1,245,15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혜성(이하 ‘혜성’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혜성이 입주하기로 한 2012. 11. 30.경 피고가 이사를 나가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혜성에 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위 손해배상금, 미납 전기료의 합계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66,445,153원{= 연체 차임 101,200,000원[= 4,400,000원 × 23개월(2012. 8. 17. ∼ 2014. 7. 16)] 위 배상액 4,000,000원 미납 전기료 1,245,153원 -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정밀기계를 가동하는 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한다고 원고에게 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위와 같은 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