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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6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과 교제하여 오다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 앞에서 자살할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나오고 있었다.

1.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6. 10:30경 대구 남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억지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제1항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피해자가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 일단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청테이프와 자전거 쇠줄 및 자물쇠를 구입한 뒤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22:00경 대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