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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단1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 줄 테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0. 10:0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1. E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