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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279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0.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2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9.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중 9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250,000,000원 - 9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