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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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6)항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7)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5억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0. 7. 22. 원고에게 위 15억 원은 토지매매거래가 아닌 ‘철거에 따른 보상비’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8) 당시 이 사건 조합장이던 당심 증인 H는 ‘이 사건 조합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실거래가(대지면적에 따라 300~800만 원/평)를 기준으로 무허가가옥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을 수립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선제적인 합의였고, 강제철거 전 315평(400만 원/평 기준 시 12억 6천만 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수년 전 발생한 강제철거에 따른 보상과 무허가가옥 정비 및 공원 조성에 협조를 받은 차원에서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그 보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언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원고와 합의를 하고 다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보상금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