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5행 “1996. 5.”부터 16행 “7,120만 원”까지를 “1997. 6. 19.까지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120만 원”으로, 제3면 18행 “28억 7,120만 원”을 “28억 8,120만 원”으로,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3)항을 아래 [변경부분 1]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을 아래 [변경부분 2]와 같이, 제1판결 제5면 18행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원고 A 또는 원고 B과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제1심판결 제7면 6행 “그런데”부터 10행까지를 아래 [변경부분 3]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1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3)항 3)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73.7분의 37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 A이 아니라 원고 B이라면 피고는 원고 B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변경부분 2]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항 망인이 1993. 원고 B에 이 사건 토지 중 231.4㎡(70평)를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1993. 12. 31. 원고 B으로부터 그 매매 대금으로 11억 원을 받은 사실, 망인이 1993. 12. 3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사실, 망인이 1997. 6. 4. 기산산업 주식회사(이하 ‘기산’이라 한다)에 “기산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