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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광명동 149-7번지 광명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시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영업용 승용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요추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경추 염좌 등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경인운수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 149-7번지 광명빌딩 앞까지 약 1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터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