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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18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9.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08차전44호 양수금 사건의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13,332,139원 및 그중 7,421,558원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8. 3. 20.자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7. 6. 12. 기준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채권 원리금은 24,938,845원(원금 7,421,558원 이자 17,517,287원)이다.

나. B과 C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1) B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08. 12. 18. 사망하였고,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화산농업협동조합의 대위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2138호로 2008. 1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B과 C의 각 9분의 2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등기소 2012. 9. 24. 접수 제30997호로 C 앞으로 2012. 9. 2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 표시는 ‘제1, 2, 3 부동산’으로, 전체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9. 24. 접수 제30998호로 C 앞으로 2008.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C도 2014. 9. 24.경 사망하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1. 21. 접수 제42009호로 2014.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C의 처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