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8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5:05경 광주 북구 B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SM5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휠라 가방(피해물건 시가 합계 744,490원)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90,000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캐리어 가방(피해물건 시가 합계 2,775,000원)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관련 메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