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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1. 30. 선고 2006가단71493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요지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해 소외법인과 피고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OOOO (******-*******) 사이에 2005. 12. 21. 체결한 매 매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OO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05. 12. 22. 접수 제 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동 OO-O OOOOO콘도미니업 제O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콘도미니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시 OO동 OO-O 대 39,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O층 제OOOO호 철근콘크리트조 37.12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145분의 35.68.끝.

청구원인

1. 소외 (주)OOOO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주)OOOO(이하"소외법인"이라고합니다.)에게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따른 2004년귀속 법인세를 2005.12.31. 납기로 별지목록 ①번 법인세 금 26,489,33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고, 또한 소외 법인은 2005.9.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별지목록 ②~⑤번 부가가치세 4건 합계 금 17,561,22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으며, 2005.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과다 자료에 대하여 별지목록 ⑥번 부가가치세 금 6,860,7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 되었는 바, 소 제기일 현재 소외 법인은 총 6건에 금 56,585,18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및 별지 소외 법인 체납내역 참고)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시기는 부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 2항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가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5.12.21 이전에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소외 법인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소외 법인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2.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5.12.22.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접수 제81798호로 피고 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갑 제8호증 참조), 소외 법인은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참조).

3.사해의사

소외 법인은 납세의무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2005.9.7.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4건의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별지목록 ②~⑤번의 부가가치세를 각 고지하였고, 이에 기인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별지목록 ①번의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또한 소외법인에게 2005.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과다 자료에 대하여 2006.3.31납기로 별지 목록 ⑥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하는 등 소외 법인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2005.12. 21.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소외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정OO 또한 사해행위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정을 알았다 할 것 인 바(갑 제7호증 참조),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이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매매가 된 사실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6.08.2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결 론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소외 법인과 피고 정OO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12.21. 매매계약은 소외 법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고액의 국세와 이와 관련하여 경정 고지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과다에 따른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집행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법인 (주)OOOO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