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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25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61,221,280원, 피고 C, 주식회사 D, E, F, G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1. 4. 20.경 소외 희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희성전자’라고 한다)와 ‘H’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희성전자로부터 선급금으로 4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B는 2011. 5. 16.경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40,000,000원, 보험료 20,055,330원, 보험기간 2011. 5. 16.부터 2013. 12. 31.까지,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는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B가 희성전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이 희성전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B는 서울보증보험에 위 지급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무렵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E, F, G은 피고 B의 위 변상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희성전자는 2012. 10. 9. 서울보증보험에 피고 B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2012. 11. 1. 희성전자에 보험금으로 4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2012. 11. 17.경 서울보증보험에 변상금으로 98,826,22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2013. 1. 1. 보험금으로 90,000,000원, 2013. 4. 30. 70,000,000원(보험금 66,740,400원, 미수금 3,259,600원), 2013. 5. 15. 201,221,280원(보험금 184,411,050원, 가수금 54,290원, 지연손해금 16,755,940원) 합계 361,221,280원을 지급하여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잔존 변상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