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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3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