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모의하거나 묵시적인 의사 연락 또는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E이 A에게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E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0조 소정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 가공의 의사는 상호 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와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점, ② 피고인 A는 D과 E이 말려 떼어 낸 점, ③ 이어...